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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제2017-1호] SKAI 미래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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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크립스코리아 댓글 0건 조회 2,170회 작성일17-04-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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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공고 제2017-1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장

?
?1. 입찰개요

 가. 입찰건명: SKAI 미래발전전략 도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나. 규격: 붙임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참조
 다. 예정가격: 금 200,152,032원(금이억일십오만이천삼십이원), 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 도·시 정책반영을 위한 타당성조사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방법: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공고기간: 2017. 4. 21.(금) ~ 5. 10.(수), 20일간
 사. 입찰등록일(제안서 접수): 2017. 5. 11.(목), 09:00 ~ 17:00※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
 아. 제안요청 설명회: 2017. 5. 2.(화) 14:00
 자. 제안서 평가일: 2017. 5. 16.(화) 14:00, 대상자 개별 통보
 차.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방식)

 

2.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각 항목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및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바이오분야 연구개발, 지역산업발전계획 등 이와 유사한 발전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대응 등 본 용역관련 유사 수행실적이 있는 자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위의 항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2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3)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가. 제안요청 설명회
   1) 일시: 2017. 5. 2.(화) 14:00
   2) 장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1001호 대회의실
 나. 제안서 접수

   1) 일시: 2017. 5. 11.(목) 09:00 ~ 17:00

   2) 장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903호 연구지원실, 방문접수만 가능
 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가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접수장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903호 연구지원실
 마. 제출자: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소지한 대리인
 바. 제출서류: 제안요청서의 구비서류 참조

 

4. 제안서 평가
 가. 일시: 2017. 5. 16.(화) 14:00
 나. 장소: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1001호 대회의실
  ※ 시간과 장소는 개별 통보 예정으로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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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69호)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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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1) 위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에 따라 해당 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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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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